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관리자 0 22 2024.12.23 09:10 2024.11.19. 자로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 되었음을 공지합니다.1. 지정품목 : 인쇄물2. 지정기간 : 2024.11.19~2027.11.183.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.1%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 우선구매 해야하는 정책입니다. (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