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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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

관리자 0 22

2024.11.19. 자로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 되었음을 공지합니다.


1. 지정품목 : 인쇄물

2. 지정기간 : 2024.11.19~2027.11.18

3.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.1%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 우선구매

     해야하는 정책입니다. (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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